◇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