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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외여행허가

☞ 25세 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만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인 사람, 만 25세 이상인 보충역 중에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등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절차

☞ 허가신청방법은 방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국외여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바로 허가처리 되고,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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