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이에 성추행을 하게 되면 군기강 문란으로 인해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추행 등에 대한 처벌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항문성교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군형법」 제92조의5 대법원 2008도2222 선고, 2008.5.29.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