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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합니다.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을 포함한 급여이고,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군인보수법」 제6조).

군인의 보수


※ 관련 법령
  • 「군인보수법」 제6조, 제7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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