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합니다. 다만,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1조).
☞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 군인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바꾸어 대신 지급하거나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바꾸어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만약 여군(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단기복무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고, 장기복무 지원을 통해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병역법」이나「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사람을 ‘제대군인’이라 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 「군인사법」 제41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