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에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고,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이 보장되며 국가에서 항공료 등 여비가 지급됩니다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란?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란 영주권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입영희망자에 대한 혜택
☞ 입영희망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휴가를 이용한 연 1회 이상 국외여행이 보장되며 영주권 국가로 출국할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인의 특성, 능력, 희망을 반영해 보직과 부대를 배치받습니다.
◇ 신청절차
☞ 입영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을 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9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