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이 고발조치합니다.
고발조치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별도로 동미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한 고발조치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아서 전달한 경우 포함) 지정된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 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이 고발조치합니다.
※ 관련 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 「병역법」 제9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