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은 체중에 관계없이 6급(면제) 판정을 받으며, 141 ~ 145cm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5급(제2국민역), 146 ~ 158cm인 사람과 196cm 이상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4급(보충역)의 판정을 받습니다.
159cm ~ 195cm 이하인 사람은 BMI단위(체중kg/신장m × 신장m)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신체등위 판정기준
☞ 신체등위 판정은 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와 ②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합니다.
☞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신장과 체중에 따라 BMI(체중kg/신장m× 신장m)지수를 산정하여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 반면,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등급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 신체등위의 최종판정
☞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합니다.
☞ 신체등위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