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함) 및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에 재학 중인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어 민방위 훈련이 면제됩니다(휴학생은 제외).
제외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해당 동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 다음의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군인, 경찰,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사람
② 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을 포함함)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④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 등)
◇ 편성 제외자의 신고절차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증명서류(심신장애인은 의사진단서, 전·공상 군·경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리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