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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받은 공공데이터가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제공거부 결정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시 공문에 아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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