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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전체 예산을 공공기관이 투입했을 경우에도 그 결과물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에 있지만, 저작권은 해당 용역을 수행한 민간전문가, 민간기업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개방을 위해서는 용역계약서에 모든 권리에 대한 일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하거나 권리 이용허락 동의서 등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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