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고용보험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
☞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에는
① 고용창출지원 사업,
② 고용조정지원 사업,
③ 지역고용촉진 사업,
④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
⑤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사업,
⑥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사업,
⑦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 촉진,
④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⑤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⑥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① 구직급여”란
이직(離職)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90일부터 240일까지의 소정 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②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수급자격자”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경우에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0조, 제48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및 제10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