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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속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 금지대상 직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취급 업무(주유는 제외)

·갱내근로

·그 밖의 위험작업

◇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사행행위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 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 노래연습장업(단,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 식품접객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 비디오물소극장업

· 유독물영업

· 만화대여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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