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
◇ 고령자 등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의 개념을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고령자가 아니지만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