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모집·채용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총무부서의 경우 모집단계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모집·채용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훈련
· 배치·전보·승진
· 퇴직·해고
☞ 채용 조건으로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과 관계없이 100미터를 14초에 뛰라는 조건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이 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