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 정년 폐지 및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30만원(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X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
☞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30만원(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X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호, 2012. 1. 2. 발령ㆍ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