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①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거나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에 지급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기준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
①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거나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
◇ 조기 재취업 수당 금액 산정(算定)
☞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절차
☞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
②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제109조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