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는 실업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 인정 대상 기간”이라 함)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하 “고용센터의 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 수급자격자는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 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자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⑦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조사
☞ 고용센터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8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2-80호, 2012. 9. 25. 발령ㆍ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