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는 최소 7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 고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이 공표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고용 관련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16조제1항, 별표 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2조, 제13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2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