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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질문의 경우와 같이 창고업무의 경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법에서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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