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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년 초과 파견금지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 파견기간 연장 및 총파견기간 2년 초과 금지

☞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파견기간을 1회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면 1회에 한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①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인 인력확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② 건설공사현장, 항만운송 등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파견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④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⑤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 받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그러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의 직접 고용을 분명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파견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파견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1년(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

② 파견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③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8076호, 2006. 12. 21.) 제2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1호 및 1호의2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2 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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