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포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
②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
③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 적용범위
☞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같이 사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차별적 처우 해당하는 경우
☞ 임금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적은 경우
☞ 근로제공(ex: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및 사업장에의 편입(ex: 사업장 시설 이용, 작업복 지급 등) 등에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경우
☞ 명절선물,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이 부문에 대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거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에 의해 이 부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 사용자가 사회보험 가입,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가산 수당의 지급, 법정연차휴가 부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문제 이전에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입니다.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3조 및 제8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2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