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소지자,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전문자격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사학위
☞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
☞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전문자격
① 건축사
② 공인노무사
③ 공인회계사, 세무사
④ 관세사, 변리사
⑤ 변호사
⑥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⑦ 수의사, 약사
⑧ 한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⑨ 의사, 치과의사
⑩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⑪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