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을 한 고용지원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청구 기간
☞ 심사 청구는 위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 청구 방식
☞ 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 청구서로 해야 합니다.
①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②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③ 심사 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④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⑤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⑥ 심사 청구의 취지와 이유
⑦ 심사 청구 연월일
☞ 다만, 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서 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90조 및 제9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