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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일용근로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월급근로자

④ 계절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근로자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 및 제110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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