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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실지명의(실명)에 따른 거래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며,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위의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금주의 결정

☞ 원칙적으로 예금주는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판례).



※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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