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리신탁의 수익권은 제외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증권(주식, 펀드 등)과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은 일정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리신탁[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신탁을 말함]의 수익권은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금융투자상품에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다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은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하고, 파생상품은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중에서 일정하게 정형화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을 장내파생상품이라 하며, 그 외에 거래소 아닌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