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수수료는 펀드가입시 펀드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수수료 액은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판매보수
☞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ㆍ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