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를 은행의 고유업무라 합니다. 은행은 이 외에도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보호예수 등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등의 겸영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업무
☞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업무의 종류
☞ 은행의 업무에는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예금·적금의 수입 등 고유업무(「은행법」 제27조제2항)와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보호예수 등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제1항),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등의 겸영업무(「은행법」 제28조제1항)가 있습니다.
◇ 상업금융업무, 장기금융업무 및 당좌예금의 지급
☞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으며,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은행법」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 「은행법」 제31조 및 제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