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 절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은 신용보증상담 → 신용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및 지원자금의 종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 등과 농림수산업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육성자금, 축산자금, 잠업자금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영어자금·어선건조자금 등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조림자금·묘포설치자금 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농업기계사후봉사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6. 농림수산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갖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 그 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7.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법인을 제외함):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8.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농림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농림수산물 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비료·농약·농업기계·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 어선·어구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10.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 「염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관련 법령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