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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보통의 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보증의 개념

☞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순보증"이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다 확실한 채권자의 채권담보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단순보증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속적 보증"이란 당좌대월계약, 고용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속적 보증의 대표적인 예로는 ①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근보증과 ② 근로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신원보증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3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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