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3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3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 입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3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최대 약정 이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약정 이율의 최대한도는 연 4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입니다.



※ 관련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