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 870,000원
부부가구 : 1,392,000원
*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 평가액 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 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64% 정도의 406만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420만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수급자격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