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특정위험물질[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또는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수입금지의 예외
☞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제2조제6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