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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해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 수입금지지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수입금지의 예외

☞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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