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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의료분야는 한미 FTA의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의료비가 대폭 상승할 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의 공적 의료 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고 있어 폭등할 일은 없습니다. 신약 가격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복제약도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는 제도로 한미FTA와는 무관하게 가격결정제도는 유지됩니다.

◇ 건강보험급여 및 가격산정에 대한 원칙

☞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Indication : 어떤 약제나 수술에 의해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 양 당사국의 절차는 보장됩니다.

◇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사에 대한 규정

☞ 각 당사국은 의약품 제조자가 자신의 의약품에 관해 진실된 정보를 당사국 영역에 등록된 제조자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와 공식 인터넷 사이트로의 직접적 링크를 포함하는 당사국 영역에 등록된 의학 학술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파하도록 허용합니다.

☞ 각 당사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자 및 공급자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상 급여 자격이 있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등재·구매 또는 처방을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나 기관을 부적절하게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 및 제5.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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