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가 악화되거나 자본시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가 외화유출통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FTA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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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단기세이프가드 조치(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 및 외환위기 등의 위기 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상황이나 자본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 필요시에는 외국투자자의 송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단기세이프가드 개념

☞ “단기세이프가드”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 및 외환위기 등의 위기 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단기세이프가드의 근거는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및 발동요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몰수적이지 않아야 하며,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으며, 모든 규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용예외

☞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는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이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사 및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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