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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협정상 의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으며,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외국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공공질서 유보

☞ 한미 FTA에서 우리 측은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NT) 및 이행요건(PR) 의무에 반하는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러한 유보 조치의 발동 근거로 우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는 공공질서 외에도 보건, 환경, 공서양속을 두고 있으나 우리 측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실제 발동가능성이 없는 보건, 환경, 공서양속 등의 투자제한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유치 제고효과를 위해 유보사항을 공공질서로만 한정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습니다.

◇ 정부권한 행사서비스 유보

☞ “정부권한 행사서비스”란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우리 측은 이러한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외국인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를 협정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보사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및 Ⅱ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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