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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는 다른 당사국에 내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 내국민대우의 개념

“내국민 대우”란 지역정부의 경우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과 같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

◇ 내국민대우의 예외

☞ 대한민국의 내국민대우 예외조치

·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조치

· 대한민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

☞ 미합중국의 내국민대우 예외조치

1. 모든 종의 원목 수출에 대한 통제

2. 1920년 「상선법」(미합중국법전 제46권 부록 제883조), 「여객선법」(미합중국법전 제4 6권 부록 제289조, 제292조 및 제316조), 그리고 미합중국법전 제46권 제12108조의 기존의 규정에 따른 조치

상선법」 제27장미국 내 화물운송은 ① 미국에서 건조되고, ② 미국민이 소유하고 있는(법인의 경우 75% 이상 미국민 소유), ③ 미국 국적선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위 2.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4. 위 2.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제2.2조 및 제2.8조에 대해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5.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조치

6. 미합중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조제3항 및 부속서 2-가제1절 및 제2절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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