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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제2국민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단,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6개월 이내

·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6개월 이내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6개월 이내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 여권, 변조 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6개월 이내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개월 이내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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