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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이나 지분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이나 지분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4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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