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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시청·군청·구청 여권민원실에 가서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므로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기는 하지만,

여권의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분실신고 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여권재발급 신청방법

☞ 여권재발급은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재발급 사유서

·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10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35세 이하)가 되는 남자만 해당함]



※ 관련 법령
  • 「여권법」 제11조, 제21조제1항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여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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