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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신청

대한민국 비자는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및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어학연수비자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재정 증명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

☞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자 발급

☞ 대한민국비자가 발급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며,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1, 별표 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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