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중국비자 신청방법
☞ 주한 중국대사관은 원칙적으로 중국비자의 개인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