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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운송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는데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법,법률상담
의
하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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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문의
2014년 6월 3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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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가생활
국내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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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6월 30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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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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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분쟁 합의의 기준
※ 관련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3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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