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제55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스포츠ㆍ레저용품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