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점을 말합니다.
◇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일 것
-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될 것
- 업소 안에는 방충시설·쥐 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주방
- 주방은 공개되어 있을 것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것
-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을 것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을 것
☞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구조 및 넓이일 것
-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일 것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을 것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을 것
☞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을 것
-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을 것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
☞ 그 밖의 사항
- 1회용 물 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기재된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할 것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제2항 및 별표19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제10조 및 별표1, 별표4
-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