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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의 3 권리주체

☞ 통상 음원에는

① 저작권자인 작사가·작곡가

②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연주자와 가수)

③ 음반제작자이렇게 3종류의 권리주체가 존재합니다.

인터넷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

☞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회를 통해 각각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각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실연·음반 목록과 사용료규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탁관리단체의 종류

① 저작자인 작사·작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②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③ 음반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의 경우

☞ 그러나 위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권리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료·저작인접권 사용료 지불방법 및 액수 또한 해당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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