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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등록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 저작인접권자의 성명, 실연 연월일, 고정 연월일, 방송 연월일 등

②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양도, 처분 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

저작인접권자가 저작인접권 등록을 하면 추정력과 대항력이 생깁니다.

◇ 저작인접권 등록업무 위탁기관

☞ 저작권위원회

◇ 저작인접권 등록의 효력

☞ 추정력실연자(가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로 추정되고, 실연·음반 고정·방송 연월일이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은 그 등록된 연월일에 실연·음반 고정·방송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대항력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53조제3항, 제5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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