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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연자의 권리에는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대여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연자인 가수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가수가 부른 노래를 녹음한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연자인 가수의 대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7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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